Tel
031 - 781 - 9004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2015.1월 '인증 전화보고시스템'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54회 작성일 15-01-23 12:15

본문

국내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KAB)에서는 2015.1월 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내,해외 인증기관에 전화보고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도 2015.1월부터 전화보고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해 안내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심사원은 매일 심사시작 전, 심사종료 후 해당 심사기업의 유선전화로 심사시작/종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당인증원의 심사원이 인증기업의 유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은 1 8시간 이상(중식시간 포함)으로 인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증기관의 심사원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도 심사원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인정원(KAB)이 위의 전화보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외 인증기관(심사원)의 일부가 실제 기업을 방문하지 않고 심사를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규정된 심사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인증기업의 경우에도 심사원에게 심사를 위한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심사를 몇시간만 대충하고 종료하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등, 인증제도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부실인증을 직접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증기업 정보, 심사 실시 관련 모든 정보를 인증기관이 매월 보고하고 있고 한국인정원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3년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심사원, 인증기관, 인증기업에 대해 자격정지, 일정기간 심사 정지, 해당기업 고객사에 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인증이 계속 만연하고 있어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화보고시스템 운영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 및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당사 심사팀의 심사시 귀사의 유선전화 사용에 협조해주시고, 심사팀이 귀사에 가치있는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