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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비스

인증절차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증심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케이큐엘인증원의 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증심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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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상담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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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신청기업이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신청표준, 심사범위 인원수 및 대상품목을 검토한 후 해당 인증심사일수 선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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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약

인증신청서 접수 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인증신청기업은 당 인증원 인증프로그램의 인증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TL 9000 인증의 경우, 신청기업이 최근 3개월간의 성과지표를 성과지표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성과 지표가 접수되었다는 서면확인서(DSR)를 받기전까지는 성공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증이 부여될 수 없으며, 인증등록 이후에도 인증기업은 매월의 성과지표를 성과지표관리자에게 정해진 기한내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공평성 및 당인증원의 방침에 위배되어 신뢰를 저해할 만한 상황에 있거나,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인증신청 및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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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통보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이 확정되면 심사계획이 신청기업에 통보됩니다. 만일 해당심사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계획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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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신청기업의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본심사 전에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 준비에 대한 심사 전 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문서, 현장)는 인증표준에 대한 해당 경영시스템 구축, 문서와 이후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을 시행 유지(구축된 체제하에서 제품생산 및 서비스운영실적이 있는 경우)하고 내부감사와 경영검토를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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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심사

1단계심사는 해당경영시스템의 문서의 검토, 심사기준 및 인증범위에 대한 확인, 현장심사계획의 수립, 인증신청고객이 당인증원의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 또는 제안의 접수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환경의 경우 관련 환경측면 및 연관된 영향, 방침목표 및 규정과 관련한 EMS 검토, 환경측면을 규명하고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구비 여부, 관련활동을 위한 환경관련 자격증 구비 여부, 환경방침달성을 위한 시스템의 적절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련 의사소통을 문서화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됩니다. 1단계 심사는 인증신청조직에 직접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당인증원사무소 또는 인증신청기업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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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심사

2단계심사는 조직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와 이러한 절차의 실행여부 및 그 절차에 의해 해당 조직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인증 등록을 추천하기 위하여 진행합니다. 심사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 이행여부의 확인은 문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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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심의

현장심사시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심사팀에 의해 확인되면 심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인증등록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증심의 결과, 심사의 공평성을 보장할수 없는 경우에 인증을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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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행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증등록이 결정되면 인증서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일 기준 10일 이내에 국영문 각1장씩이 발급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표시 사용 및 홍보기준"에 의해 인증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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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심사

인증된 조직이 인증조건의 지속적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합니다. 정기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등록을 위한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 기준 6개월 주기로 시행됩니다. 사후관리 심사가 정해진 주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인증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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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심사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갱신심사의 전과정은 기발급된 인증서 유효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하며, 유효일이 경과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인증의 만료 이후, 갱신인증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2단계 심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인증서에 표기되는 유효일자는 갱신인증 결정일자 또는 그 이후가 되며, 만료일은 기존 인증주기를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인증변경/정지/취소

1. 인증변경

인증취득 이후, 인증에 대한 변경(인증범위 확대 및 축소)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인증원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의 인증변경의 적절성, 추가 자료 필요여부, 인증변경 심사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인증변경이 이뤄집니다.

2. 인증정지

인증유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 갱신심사를 수검하지 않는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현장심사 결과로 실시된 확인심사 결과, 해당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약관 제8조의 변경사항 통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인증등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및 기타 ‘인증기업 준수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TL 9000 인증기업의 경우 DSR (Data Submission Receipt) 이 KQL이 정한 기한까지 제시되지 못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시설 및 작업장이 폐쇄되어 안전보건 리스크가 변경된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폐쇄된 시설 및 작업장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검증할수 없는 경우

인증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인증원의 인증심의위원에서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며, 인증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해 인증 정지가 결정되면 인증된 조직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인증정지 기한은 3개월까지이며, 기한내 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해지되며, 사후관리 심사 주기는 기존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기한내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3. 인증취소

다음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정지일로 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인증 갱신 유효일자가 경과된 경우

-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인증등록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인증기업이 일부 인증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업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 인증등록 기업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심사의 미 수검을 이유로 인증등록이 정지된 후, KQL에 의해 제안된 특별 사후관리 심사를 인증정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수검하지 않는 경우

-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의 지속

인증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인증원의 인증심의위원에서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며, 인증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해 인증 정지가 결정되면 인증된 조직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