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증심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케이큐엘인증원의 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증심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인증상담
인증신청
인증계약
심사계획통보
예비심사
1단계심사
2단계 심사
인증심의
인증서 발행
사후관리 심사
갱신심사
인증변경/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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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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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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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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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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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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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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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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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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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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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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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심사
인증변경/정지/취소
1. 인증변경
인증취득 이후, 인증에 대한 변경(인증범위 확대 및 축소)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인증원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의 인증변경의 적절성, 추가 자료 필요여부, 인증변경 심사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인증변경이 이뤄집니다.
2. 인증정지
인증유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 갱신심사를 수검하지 않는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현장심사 결과로 실시된 확인심사 결과, 해당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약관 제8조의 변경사항 통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인증등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및 기타 ‘인증기업 준수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TL 9000 인증기업의 경우 DSR (Data Submission Receipt) 이 KQL이 정한 기한까지 제시되지 못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시설 및 작업장이 폐쇄되어 안전보건 리스크가 변경된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폐쇄된 시설 및 작업장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검증할수 없는 경우
인증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인증원의 인증심의위원에서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며, 인증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해 인증 정지가 결정되면 인증된 조직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인증정지 기한은 3개월까지이며, 기한내 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해지되며, 사후관리 심사 주기는 기존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기한내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3. 인증취소
다음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정지일로 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인증 갱신 유효일자가 경과된 경우
-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인증등록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인증기업이 일부 인증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업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 인증등록 기업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심사의 미 수검을 이유로 인증등록이 정지된 후, KQL에 의해 제안된 특별 사후관리 심사를 인증정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수검하지 않는 경우
-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의 지속
인증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인증원의 인증심의위원에서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며, 인증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해 인증 정지가 결정되면 인증된 조직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