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업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 사후관리 심사,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영시스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경영시스템 관련 기록(내부심사보고서 포함)의 열람과 인증기업의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을 승인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해당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당해 인증기업의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업은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불만에 대한 기록 및 대응을 이행하고 그에 대해 KQL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경영시스템의 변경 또는 인증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이 내에 KQL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예 : 법적, 상업적, 인증기업적 지위 또는 소유권, 인증기업 및 경영진, 연락주소 및 사업장,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범위,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중대변경, 이하 “변경”)
- 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업은 그 변경에 대한 확인심사의 수행을 수락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KQL을 대표하는 심사원 및 그 관계자들을 위험한 조건이나 환경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모든 심사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입회심사를 위해 KQL에 의해 선정된 제 삼자의 참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KQL의 “인증심사 소요일수 및 비용기준”에 준하는 인증활동에 대한 비용을 KQL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TL9000 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기업이 최소3개월간의 성과지표를 성과지표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성과 지표가 접수되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성공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증이 승인될 수 없으며, 인증 승인 이후에도 인증기업은 매월마다 성과지표를 성과지표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업은 KQL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모든 의사소통 기록 및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KQL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