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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준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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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의 의무

- 인증기업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 사후관리 심사,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영시스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경영시스템 관련 기록(내부심사보고서 포함)의 열람과 인증기업의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을 승인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해당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당해 인증기업의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업은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불만에 대한 기록 및 대응을 이행하고 그에 대해 KQL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경영시스템의 변경 또는 인증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이 내에 KQL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예 : 법적, 상업적, 인증기업적 지위 또는 소유권, 인증기업 및 경영진, 연락주소 및 사업장,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범위,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중대변경, 이하 “변경”)

- 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업은 그 변경에 대한 확인심사의 수행을 수락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KQL을 대표하는 심사원 및 그 관계자들을 위험한 조건이나 환경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모든 심사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입회심사를 위해 KQL에 의해 선정된 제 삼자의 참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KQL의 “인증심사 소요일수 및 비용기준”에 준하는 인증활동에 대한 비용을 KQL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TL9000 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기업이 최소3개월간의 성과지표를 성과지표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성과 지표가 접수되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성공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증이 승인될 수 없으며, 인증 승인 이후에도 인증기업은 매월마다 성과지표를 성과지표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업은 KQL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모든 의사소통 기록 및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KQL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 마크

- KQL의 인증마크는 KQL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되는 등록상표이며, 인증기업이 본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KQL에 의한 인증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인증기업은 기업의 광고, 영업 자료 또는 캠페인에 인증서,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가집니다.

- 인증기업에 전달되는 인증서 및 심사보고서의 소유권은 KQL에 있으며,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 인증서는 KQL로 반납되어야 합니다. 인증취소시 KQL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해야 합니다.

- 인증기업은 인증서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증기업은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인정기관 마크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 사용 기준” 참조.

보류 및 기타조치

- 인증서, 인증로고 및 인정마크 사용에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KQL의 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허가될 수 없는 상태로 사용(부적절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KQL은 인증기업으로 하여금 그 부적절한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의 부적절한 사용이 그 즉시 중지될 경우에 인증기업의 인증등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부가적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 경우 및 본 의무사항 또는 인증등록시스템에 준하는 인증기업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KQL이 결정할 경우, KQL은 인증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KQL은 인증기업에 대한 어떠한 배상요구도 받지 않습니다.

1. 인증기업이 그 책무를 수행할 때까지 인증등록활동을 보류
2. 인증효력 정지, 모든 방법으로의 인증서, 인증로고 및 인정마크의 사용금지 (한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및 해당 인증서의 반납요청
3.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발행의 거부
4.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고 시정조치의 요청
5. 인증기업의 위반에 대한 공표
6. 해당 사법조치

기간 및 의무의 해제

- 본 인증기업의 의무는 인증등록일자를 시작으로 발효되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 인증기업 또는 KOL이 갱신하지 않을 것을 만료일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의무사항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